1만3800명 투여 필로폰 밀수한 20대 외국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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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7000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태국의 한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7000만원 상당(693.63g)을 보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은 커피로 둔갑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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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7000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태국의 한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7000만원 상당(693.63g)을 보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입된 필로폰은 한 번에 1만 3872명의 사람이 동시에 투여 가능한 양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은 커피로 둔갑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됐다. 그는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부부로 하여금 해당 우편을 수령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마약은 전량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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