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 '재물손괴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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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인 앞의 음식은 본인 소유이기도 하다며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침을 뱉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쳤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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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부인 B(46)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자 욕설을 하며 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재차 부인의 음식에 침을 뱉었다.
A씨는 부인 앞의 음식은 본인 소유이기도 하다며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침을 뱉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쳤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또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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