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심사 2시간 반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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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현직 검사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조직적으로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피의자 심문이 2시간 반 만에 종료했습니다.
이후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지난 22일 출석 예정 일정을 11월 2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소환 불응이라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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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현직 검사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조직적으로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피의자 심문이 2시간 반 만에 종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 정도까지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손 검사는 심문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어떤 점을 소명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손 검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측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 등이 직접 출석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손 검사와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각각 피력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손 검사는 지난 4일부터 공수처 출석 일정을 조율해 왔는데, 지난 19일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튿날인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지난 22일 출석 예정 일정을 11월 2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소환 불응이라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여러 차례 출석을 미루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입장이고,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 검사는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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