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찾아가 난동부린 60대, '스토킹처벌법' 위반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늦은 밤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자신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A씨(62)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B씨의 집을 찾아가 집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경찰의 경고와 귀가조치에도 다시 A씨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늦은 밤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자신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A씨(62)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8년간 연인으로 지내다 결별한 5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B씨의 집을 찾아가 집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경찰의 경고와 귀가조치에도 다시 A씨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집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화나 문자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를 함께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간 통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이라는 스토킹처벌법 원칙에 맞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 스캔들' 톱스타 "여배우 3명과 동거했지만 재혼 생각 없다"
- '승리·정준영·최종훈' 추가 만행 공개..故 구하라가 결정적 역할했다
- 민희진 "룸살롱·텐프로 들락대는 것도 감사했나" 비난
- "직장 부하 20대 여성과 불륜…시어머니 쓰러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버닝썬 피해자 "웃는 사진 찍으면 보내주겠다 협박했다"
- "3년 후 구설수 있어" 김호중 미래 예언한 역술가
-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여자 아냐"…'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편지 공개
- 광진구 건물서 흉기 찔린 채 발견된 20대 남녀…여성 숨져
- "옷 관심도 없던 사람, 멋 부려…육아 기간에 바람난 남편"
- 신기루 "남편과 몸무게 합 250㎏…식궁합 안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