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사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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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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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공영차고지 등)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은 시·도에서 2022년도 예상징수금(60%,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과 사용잔여금(이월액) 등을 합해 총 1천996억원을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부담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먼저 광역철도에는 ▲신안산선 778억원 ▲GTX-A 250억원 등 1천94억원이 사용된다. 광역도로에는 ▲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원 ▲경남 초정~화명 20억원 ▲대구 조야~동명 50억원/다사~왜관 30억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34억원 등 234억원이 집행된다.
환승센터에는 ▲부산 사상역 환승센터 68억원 ▲울산 태화강역 환승센터 34억원 ▲경남 사송역 환승센터 24억원 등 126억원이 사용된다. 공영차고지에는 인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97억원 ▲경기 운중동 버스차고지 42억원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버스차고지 63억원 등 366억원이 활용된다.
도로사업의 경우 ▲성남~광주(지방도338호선) 19억원 ▲김포 시도12호선 13억원 등 60억원이, 철도역 환승주차장의 경우 ▲경기 병점복합타운 환승주차장 등 36억원이,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은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80억원 등이 각각 활용된다.
손덕환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의 광역교통불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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