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숨진 손정민씨 사건 '검찰 재수사' 요청 국민청원..1만2천명 동의

박양수 2021. 10. 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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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의문사 경찰수사 해태하고 있으니 검찰로 이관해 재수사하도록 조치하라" 요청
지난 5월 10일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폰을 수색 중인 가운데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손씨를 추모하는 꽃다발과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한강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만 23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1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강 대학생 고 손정민 의문사건 경찰수사 해태하고 있으니 검찰로 이관하여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청와대 국민청원 52만명 달성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1개수사팀을 두고 다양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이 국민들과 사건당사자를 기망했던 것이었나"라고 반문한 뒤 "청원 답변 이후 단 한 번도 그 약속에 관해 어떠한 수사관련 브리핑도 없고, 수사기관은 사건 당사자의 영상 추가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이미 단정짓고 수사요구를 회피하거나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수사기관으로선 내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지은 것으로 사료되고 사건에 관해서도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한치의 의혹도 없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과학적인 현장검증과 CCTV 자료확보 및 공개 압수수색으로 증거확보를 통해 전문적인 강력범죄 의심되는 이 사건의 재수사가 정밀하게 검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이관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청와대의 지난 52만 국민동의 청원에서국민들께 약속했던 수사팀 존치를 통한 수사결과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과정을 세심히 살펴 브리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사건을 담당해 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정민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지난 6월 23일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이다.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에게 사망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살펴봤으나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손현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낼 뜻을 분명히 했다. '경찰 수사종결에 불복해 이의 신청할 경우 검찰이 이를 살핀다'는 규정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다시 다룰 여지가 생긴 것이다.

손현씨는 지난 24일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22일 서초서에 가서 정민이의 유품을 받아왔다"며 "피의자(친구 A씨)의 연락을 받고 나간지 6개월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당연히 정민이랑 같이 집으로 왔어야 하는데 참 오래 걸렸다"며 아들 유품을 받아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손현씨는 아들의 유품 중 '마스크'에 주목,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라며 아들이 스스로 한강에 들어갔다는 경찰 등의 추정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인계서의 리스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바지(주머니 마스크)'였다"며 "정민이를 발견했을 때 얼굴에 마스크가 없길래 물에 떠내려갔나 했었는데 바지주머니에 곱게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손 씨는 "정민이는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쿠팡이츠를 받으러 가면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며 "집에 올 때 다시 써야 하기에 술을 먹을 때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뒀을 것"이라고 했다.

손현씨는 "자진입수로 만들려 했다면 지갑이나 마스크, 신발 등은 강기슭에 뒀을 것"이라면서 "한번만 생각해도 타살의 증거임이 너무 자명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은 네이버 '그것이 알고싶다' 카페에서 자신과 가족을 향해 악성 댓글과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을 네이버 측에 집행했다. A씨 측이 고소한 대상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해당 카페에 악성댓글 등 655건을 작성한 회원들이다.

A씨 측은 지난 8월에도 자신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누리꾼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서울청에도 같은 혐의로 '신의한수'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고소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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