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금천 소화약제 누출 사망 피해자 '이산화탄소 중독' 소견
민서영 기자 2021. 10. 26. 14:30
[경향신문]
서울 금천구 공사 현장 소화약제 누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망한 피해자 3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부검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는 화제에 대비해 무게 58㎏, 용량 87ℓ의 소화설비 약 130병이 있었는데 이 중 123병에서 약제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50세 남성과 45세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호흡기에 중상을 입은 2명 중 1명이 25일 새벽에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중상을 입은 1명과 경상을 입은 17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산화탄소 설비가 작동한 시간대에 수동 조작 버튼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고의·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날 국과수와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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