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근절 안되는 비상품감귤 유통..또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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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가격을 하락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진 비상품 감귤 유통이 당국의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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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치경찰단, 서울·수도권 도매시장 단속결과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감귤가격을 하락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진 비상품 감귤 유통이 당국의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9건·1.5t ▲감귤 상품가격 크기 미만(45㎜, 극소과) 13건·1.7t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 위반 상인과 선과장은 감귤박스 겉표면 표준규격품란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2S, S, M, L, 2L)에 없는 ‘대과’ 등으로 표시한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도는 행정시에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와 행정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비상품 감귤유통단속을 펴고 있지만 아직도 버젓이 유통시키고 있는 일부 비양심적 상인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선과장 특별관리와 함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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