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아 용돈 달라"는 말에 매형 살해한 60대..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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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에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친누나까지 상해를 입힌 60대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B씨(71)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매형 C씨(6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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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달 17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6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을 맞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누나 B씨(71)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매형 C씨(6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B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별세한 모친의 유산과 돈을 모아 구매한 18평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으나, C씨가 “아파트를 팔아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자신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B씨 부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 등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행동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하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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