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찾아가고 문자 보내 괴롭혀.. 20대 남성 '스토킹법' 첫 구속

권상은 기자 2021. 10. 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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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대전역 일원에서 열린 데이트폭력, 스토킹행위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현종 기자

전 직장 동료인 여성을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구속된 첫 사례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으로 찾아가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과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등 크게 다섯 가지 행위를 지속·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된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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