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찾아가고 문자 보내 괴롭혀.. 20대 남성 '스토킹법' 첫 구속
권상은 기자 2021. 10. 26. 14:01
전 직장 동료인 여성을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구속된 첫 사례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으로 찾아가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과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등 크게 다섯 가지 행위를 지속·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된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에 英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
- 사고사 위장 완전범죄 꿈꿨던 30대…'살인 혐의’ 구속
- Unending popularity of ‘Sun-jae’ character: Byeon Woo-seok’s social media followers surpass 9m
- 옛 광주국군병원, 시민들의 ‘치유 공간’으로
- 푸바오 탈모부위를 맨손으로…中 학대논란 속 내놓은 영상
- 공수처장, “순직 해병대원 사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
- [단독]’밀양 성폭행범 근무’ 청도 맛집, 불법건축물이었다…”철거 예정”
- 오세훈, ‘정관 복원비’ 비판한 이재명·조국에 “저출생 위해 뭔일 했나”
- [단독] 의대생 유급 막으려 대학 총장들 ‘단일대오’ 뭉친다… 내일 협의체 첫 회의
- [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