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광주청 경찰관 첫 재판..혐의 부인

고귀한 기자 2021. 10. 26. 13: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밀누설 등 비위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들에 대한 첫 재판이 잇따라 진행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26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경찰청 소속 A경위(50)와 광주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했던 B씨(55)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C경위와 브로커 D씨도 비슷한 시각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놔물수수 전남청 경찰관도 첫 공판기일 진행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비밀누설 등 비위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들에 대한 첫 재판이 잇따라 진행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26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경찰청 소속 A경위(50)와 광주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했던 B씨(55)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2016년 자신이 수사했던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 입찰 담합 혐의 수사 중 인지한 범죄 사실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6년 A경위에게 조합장을 소개받아 변호사 수임을 약정한 뒤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C경위와 브로커 D씨도 비슷한 시각 첫 재판이 진행됐다.

D씨는 C경위에게 사건처리를 부탁하며 66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다.

D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C경위는 다음 재판에서 진술할 예정이다.

C경위는 브로커 D씨로부터 사건 처리를 부탁받으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1일 오전 10시40분 열리며, C 경위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16일 오전 10시15분에 진행된다.

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