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누드사진 의혹' 쓴 기자 무죄 판결에 항소

오진영 기자 2021. 10. 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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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기사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도 "실제 조 전 장관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남성 잡지의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 보면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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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기사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기자 A씨(32)는 지난해 1월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고, 글을 올리지도 않아 (A씨의 기사는) 거짓 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해당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기사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거나 허위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평의 절차를 거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도 "실제 조 전 장관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남성 잡지의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 보면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더라도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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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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