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사건' 사망 피의자 혈액에서도 아지드화나트륨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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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풍력발전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독극물 사건' 피의자의 혈액에서 화학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다가 숨진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것과 같은 물질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씨가 (독성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 등을 온라인에서 구입했다"며 "강씨 자택에서 두 물질을 비롯해 메탄올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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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풍력발전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독극물 사건' 피의자의 혈액에서 화학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다가 숨진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것과 같은 물질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사망 피의자 강모씨(35)의 몸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밀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강씨가 독성물질을 구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강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강씨는 9월말쯤 연구용 시약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소속기관 등록'을 해야 물품을 살 수 있는데 강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씨가 (독성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 등을 온라인에서 구입했다"며 "강씨 자택에서 두 물질을 비롯해 메탄올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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