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돈 아까워" 전 연인 집 들어가 금품 훔친 60대

이세현 2021. 10.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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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침입절도) 등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연인 B(55) 씨의 집으로 침입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B씨 집에서 절도를 한 이유에 대해 A씨는 "그동안 쓴 돈이 아깝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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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결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 로고. (사진=이데일리DB)
2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침입절도) 등으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연인 B(55) 씨의 집으로 침입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열쇠를 두고 나왔다고 집주인 행세를 하며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긴 문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집에서 절도를 한 이유에 대해 A씨는 “그동안 쓴 돈이 아깝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결별 통보한 B씨를 폭행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두 사람은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계속 이어갔다.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전날 구속했다.

이세현 (p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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