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Pic] 법원, '프로포폴' 이재용에 벌금 7천만원 선고.. "자녀에 모범적 모습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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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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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 고려해 형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 보여달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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