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천만원 선고
보도국 2021. 10. 26. 13:29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02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검찰 구형량과 같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4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와 양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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