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지천이 희뿌옇게..페인트 무단 방류 70대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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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지천에 쓰다 남은 페인트를 무단 방류한 70대 상인이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상인 A씨(74)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 있는 자신의 점포 인근 우수관에 수성 페인트를 무단 방류하는 방식으로 산지천 하류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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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산지천에 쓰다 남은 페인트를 무단 방류한 70대 상인이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상인 A씨(74)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 있는 자신의 점포 인근 우수관에 수성 페인트를 무단 방류하는 방식으로 산지천 하류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성 페인트에 오염된 산지천 하류는 순간적으로 희뿌옇게 변했고, 오염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물길을 따라 그대로 바다로 흘러갔다.
A씨는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리모델링 작업에 사용하다 남은 페인트를 모르고 배출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상태다.
경찰은 제주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A씨를 입건해 소환조사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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