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담 창구 운영

최현구 기자 2021. 10. 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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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해 온라인은 오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전담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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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은 27일, 오프라인은 내달 3일부터 신청
예산군청.© 뉴스1

(예산=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해 온라인은 오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전담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은 Δ유흥시설 Δ식당·카페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목욕장 등이며 군에는 1284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고 신청을 마치면 2일 이내 지급이 완료된다.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하며 보정률은 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예산군청 1층 경제과 현장접수 전담창구에서 이뤄진다.

예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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