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교육청 입찰과정서 담합한 2개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김양수 2021. 10. 26. 13: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방조달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MS제품군 임대 라이선스 구매' 입찰과정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명렬 대전지방조달청장은 "공정위서 실시한 시·도 교육청 발주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입찰 조사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며 "조달시장을 교란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전지방조달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MS제품군 임대 라이선스 구매' 입찰과정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 부정경쟁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2개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간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이명렬 대전지방조달청장은 "공정위서 실시한 시·도 교육청 발주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입찰 조사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며 "조달시장을 교란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