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친구 지인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 "장기매매하겠다" 협박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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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특수강도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또 전날인 지난 7월 4일 밤 11시 45분쯤 인천 서구 한 공사장에 B 군을 불러낸 뒤 얼굴과 명치 부위 등을 폭행하고 "익사시켜줄까, 너 장기 매매 할 수 있다"라는 말로 협박하며 C 군을 데려올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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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친구의 지인인 중학생을 인질로 삼아 온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특수강도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7월 5일 오후 4시쯤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15살 B 군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군은 자신의 집에서 B 군의 온몸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 군의 친구에게 그 사진을 전송해 돈을 빌리도록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의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A 군은 흉기를 들고 "손가락을 절단하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흉기를 든 채 "치아를 뽑아버리겠다. 나는 사이코다"라며 위협하고, B 군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 B 군의 어머니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군은 또 전날인 지난 7월 4일 밤 11시 45분쯤 인천 서구 한 공사장에 B 군을 불러낸 뒤 얼굴과 명치 부위 등을 폭행하고 "익사시켜줄까, 너 장기 매매 할 수 있다"라는 말로 협박하며 C 군을 데려올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습니다.
A 군은 친구인 C 군에게 42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C 군과 친분이 있던 동생인 B 군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B 군의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동원해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며 "B 군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강요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B 군은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군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 군이 A 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 군이 만 17세에 불과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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