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허용하라"..퀴어문화축제조직위,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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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단체가 사단법인 설립 불허에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위는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서울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치를 취소하고 허가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앞서 2019년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서울퀴어문화축제 행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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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성소수자 단체가 사단법인 설립 불허에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위는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서울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치를 취소하고 허가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 통보했다. 조직위는 앞서 2019년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서울퀴어문화축제 행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조직위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성소수자를 향하는 차별 행정에 대한 대응의 시작"이라며 "차별이 서울뿐 아니라 많은 지역과 교육 현장 및 학교, 직장과 가정,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소수자 관련 행사 대관의 불허, 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 복직 승소 기원 지하철 광고 불승인, 서울시의 가족지원 조례 보류와 함께 차별금지법이 14년 넘도록 제정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번 행정심판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 사단법인 선이 법률대리인단으로 함께 한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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