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대표가 차별 발언"..청각장애인 노동자, 인권위 진정

서한샘 기자 2021. 10. 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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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노동자가 사회적기업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퇴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시한 채 일상적으로 차별행위를 계속해온 사회적기업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장추련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취약계층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사회적기업 B사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 대표로부터 차별적 발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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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청각장애인 노동자가 사회적기업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퇴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26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시한 채 일상적으로 차별행위를 계속해온 사회적기업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장추련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취약계층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사회적기업 B사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 대표로부터 차별적 발언을 들었다.

장추련은 "A씨는 B사 대표로부터 '직원 전체 회의에서 속기를 해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속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차별 발언이라고 반발하자 B사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권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비장애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왜 비장애인 구성원들만 희생하라고 하나" 등의 발언을 했다.

장추련은 "B사 대표는 '만약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한다면 소통 업무에 청각장애 구성원을 넣지 않고 혼자 일할 수 있는 업무로 배치할 것'이라고도 발언했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고용에서 장애인 노동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명백한 의무"라며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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