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천만 원 선고

정윤식 기자 2021. 10. 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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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702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4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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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702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4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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