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아이돌보미, 안정적 근로여건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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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26일 고창군은 군청에서 유기상 군수와 아이돌봄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기상 군수는 "아이돌보미는 고창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정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등 현장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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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26일 고창군은 군청에서 유기상 군수와 아이돌봄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공백(맞벌이, 다자녀 등)이 발생할 때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 놀이활동,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창군은 31명의 아이돌보미를 통해 월평균 70가정, 110여명의 아동들에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활동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의견 교환으로 서로를 격려했다.
유기상 군수는 "아이돌보미는 고창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정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등 현장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의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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