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화재 종로 국일고시원 원장 2심도 실형

박형빈 2021. 10.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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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화재 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71)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씨는 국일고시원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발생한 고시원 화재의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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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고시원 화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화재 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71)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씨는 국일고시원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발생한 고시원 화재의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구씨는 소방안전 법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화재경보기가 여러 차례 오작동한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일부 사망자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 등이 고려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는 않다고 보인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용이 어렵고 구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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