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출석에도 '수갑' 관행, 인권침해 소지는?..개선권고·제언 93% 수용

이승환 기자 2021. 10.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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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했는데도 호송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관행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을까.

폭행시비로 체포된 상태에서 심야조사에 동의하느냐는 경찰의 말을 차마 거부할 수 없어 새벽까지 조사받는 관행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떨까.

시행 첫해만 해도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개선 권고·제언된 13건 중 4건만 받아들여져 수용률이 3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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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3개월간 법령 규칙·중요 정책 432건 평가
올해 인권평가제 개선 권고·제언 수용률 93%
© News1 DB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했는데도 호송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관행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을까.

폭행시비로 체포된 상태에서 심야조사에 동의하느냐는 경찰의 말을 차마 거부할 수 없어 새벽까지 조사받는 관행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떨까.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를 통해 경찰소관의 법령 제·개정 및 정책을 평가해 개선책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인권평가제의 취지는 현장 활동의 근간이 되는 법령과 정책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해소하는 것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인권영향평가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 권고를 결정하는 식이다. 경찰도 이를 적극 수용해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상자의 '동의'가 아닌 '요청'인 경우에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대상자에게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경찰은 올해 9월까지 3년3개월 동안 인권평가제를 통해 법령 규칙 401건과 중요 정책 31건 등 총 432건을 평가했다. 이중 경찰청장을 상대로 19건의 개선 권고 등이 결정됐고 51건은 인권 친화적으로 수정·개선하도록 조치됐다.

시행 첫해만 해도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개선 권고·제언된 13건 중 4건만 받아들여져 수용률이 31%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 26건 중 15건(58%)이, 2020년 16건 중 11건(69%)이 수용됐다. 올해는 15건 중 14건(93%)이 받아들여지며 수용률이 크게 올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로 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예방하고 인권 중심의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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