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수사 2년도 안하고 경찰청장 됐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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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수사경력이 짧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수사경력을 문제 삼아 김 청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김도읍 의원님 정말 너무 하신다. 수사 2년도 안하고 청장 됐냐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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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김도읍, 너무 한다".. 김창룡 "경험 충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수사경력이 짧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무고죄’로 처벌 받았다는 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을 연단으로 불러낸 뒤 김 청장을 향해 “청장님, 수사 몇년이나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수사기획부서 등 해서 2년가량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 경력 삼십 몇년에 수사를 2년도 안하고 경찰청장이 되셨습니까. 그런 분이 경찰청장을 하고 있다.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했고, 김 청장은 “서장이라든지..”라고 말을 이었으나 김 의원은 질의를 박 국장에 돌렸다.
김 의원은 박 국장을 향해 “수사를 몇년 하셨나. 수사 하시던 중에 무고죄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박 국장은 “특별히 기억 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무고죄는 수사하는 경찰이든 검사든 10년을 하면 한두건 정도를 보게 되고 무고로 기소되고 유죄가 된다. 무고는 (희)귀한 범죄다. 거짓말로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수사기관을 속이는 범죄다. 정말 악질”이라며 “무고죄로 처벌받은 일반 국민들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전과 4범”이라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별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수사라는 것은 조사관으로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도 경험이 되겠지만 관리자리에서 관리 지휘하고 종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수사의 경험이다”며 “직접 수사 경험은 없지만 정책 부서에서 일선 과장할 때 보면 수사과만 수사가 아니라 외사에서도 외청에서도 수사를 한다. 중요 수사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서장이라든지 지방경찰청장 수사를 하면서 종합 지휘하면서 관리하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너무 2년 밖에 하지 않았다는 그런 식의 말씀은 (아니다.) 청장과 일선 서장의 중요 업무가 수사 지휘다. 그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항변했다.
한편 김 의원이 수사경력을 문제 삼아 김 청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김도읍 의원님 정말 너무 하신다. 수사 2년도 안하고 청장 됐냐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말한게 어때서”라고 맞섰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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