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혐의 더 짙어진 李 면담한 文, 선거 중립 허물었다

기자 2021. 10.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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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6일 면담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 중단 등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의 선거 중립은 여당 의원의 선거 주무 장관 겸직 등으로 이미 붕괴한 상태인데, 그것을 더 악화시켰다.

과거 다른 대통령들이 여당 후보를 만난 선례가 있다고 해서 이번 면담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정동영 여당 후보를 만나지 않고 10분 정도 전화 통화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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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6일 면담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 중단 등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의 선거 중립은 여당 의원의 선거 주무 장관 겸직 등으로 이미 붕괴한 상태인데, 그것을 더 악화시켰다. 특히 대장동 특혜 등을 둘러싼 이 후보의 불법 연루 혐의가 갈수록 짙어지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아도 정권 하수인 행태를 보이는 검찰 등에 ‘면죄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비쳤다. 청와대는 집무실 접견이 아니라 ‘상춘재 차담(茶談)’ 형식으로 이뤄졌고, 정치적 오해를 낳을 대화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만남 자체만으로 무언의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했다.

과거 다른 대통령들이 여당 후보를 만난 선례가 있다고 해서 이번 면담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고 있던 시절에는 후보 선출 현장에 직접 가기도 했다. 헌법 취지에 따라 당·청이 분리된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후보가 선출된 지 이틀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를 13일 만에 만났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정동영 여당 후보를 만나지 않고 10분 정도 전화 통화만 했다. 당시 노무현·박근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불법 의혹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헌법소원 결정(2008년 1월 17일)에서 “대통령은 평소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가 임박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천명했다. 더 근원적으로 5년 단임 취지도 엄격한 정치 중립 명령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4일 ‘이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는 국정감사 질의에 “피고발돼 있다”며 “모든 사항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특혜’ 배임 혐의는 물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와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도 커진다. 문 대통령이 특검을 결단해야 할 상황이다. 이를 회피하면서 이 후보를 만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정도의 선거 중립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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