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천만 원 선고

유영규 기자 2021. 10.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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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늘(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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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늘(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천702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입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성 : 김휘란, 영상취재 : 서진호, 편집 : 박승연)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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