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지방세 납부 버티면 '코스 외 부지' 공매 검토

강승남 기자 2021. 10. 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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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특수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지방세를 체납중인 도내 골프장에 대해 '코스외 부지 공매'와 '지하수 단수'로 대응한다.

제주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구책을 이행하지 않고 지방세를 지속 체납하면 코스 외 부지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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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곳 225억원 체납중.."금융기관 대출로 해결" 자구책 제출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코로나19 특수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지방세를 체납중인 도내 골프장에 대해 '코스외 부지 공매'와 '지하수 단수'로 대응한다.

제주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6일 밝혔다.

징수 목표는 2020년 지방세 체납액 806억원 가운데 54%인 435억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의 98%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2년으로 이월되는 지방세 규모를 686억원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 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재산은닉 의심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도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7명의 명단을 오는 11월17일 전국 동시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탈루행위, 조세포탈,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회원권 보증채무로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 4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골프장 4곳의 체납액은 225억원으로, 2020년 전체 체납액의 31.6%에 달한다. 체납액이 90억원인 골프장도 있다.

이들 골프장은 제주도에 금융기관 대출로 지방세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자구책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자구책을 이행하지 않고 지방세를 지속 체납하면 코스 외 부지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골프장 지하수 시설을 압류, 봉인해 사실상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희찬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금융 채무조정 제도 연계 지원 과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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