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원 선고

김현정 2021. 10.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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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6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재 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을 선고했다. 1702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아 엄중히 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때 준법의식 등에서 모범을 보였어야함에도 상습 투약 횟수나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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