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도구사용 비어업인 지도단속 강화

서순규 기자 2021. 10. 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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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불법 도구를 이용한 비어업인들의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비어업인이 허용되지 않는 어구나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며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 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등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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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불법 도구를 이용한 비어업인들의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비어업인이 허용되지 않는 어구나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며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 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등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강이나 하천 등 내수면에서 투망을 사용하거나 해안가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비어업인(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Δ투망 Δ쪽대, 반두, 4수망 Δ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Δ가리, 외통발 Δ낫대(비료용 해조류 채취에 한정) Δ집게, 갈고리, 호미 Δ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불법 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계도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민석 광양시 철강항만과장은 "불법 어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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