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996억 사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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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도엔 시·도에서 2022년도 예상징수금과 사용잔여금 등을 합해 모두 1996억원을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부담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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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내년도엔 시·도에서 2022년도 예상징수금과 사용잔여금 등을 합해 모두 1996억원을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부담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신안산선 778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250억원 ▷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원 등 광역도로에 234억원 ▷부산 사상역 환승센터 68억원 등 환승센터에 126억원 ▷인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97억원 등 공영차고지에 366억원 ▷경기 병점복합타운 환승주차장 등 철도역 환승주차장에 36억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손덕환 국토부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의 광역교통불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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