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헌혈자에 지역상품권 지급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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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앞으로 헌혈자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증평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는 헌혈을 장려하고자 지역 내 혈액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에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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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앞으로 헌혈자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증평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평군 헌혈권장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는 헌혈을 장려하고자 지역 내 혈액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에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헌혈 장려를 위해 헌혈추진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은 위원장(부군수)과 부위원장(보건소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다.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 계획과 구분하고자 ‘헌혈권장’을 ‘헌혈장려’로 변경했다.
대표발의한 우종한(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은 "헌혈은 사람과 사람이 실천하는 기부문화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다. 사회의 온정을 나누는 차원에서 헌혈을 장려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헌혈이 줄어 혈액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대국민 헌혈 동참을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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