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 '배임' 의혹 논란 증폭

조문현 기자 2021. 10.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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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임차인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배임 의혹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청양군은 지난 5월 11일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청양읍 송방리 일원에 3필지(2558㎡) 벽돌공장 토지주 윤 모 씨와 18억1723만 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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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서 제시 약속 불구 "사무실서 못찾겠다"
청양군 28일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 관련 기자회견
청양군이 매입한 벽돌공장 부지 내에 있는 지상 물.© 뉴스1 조문현 기자

(청양=뉴스1) 조문현 기자 = 충남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임차인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배임 의혹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임차인 해명에도 불구, 의문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뉴스1 2021년10월19일 보도 참조).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청양군은 지난 5월 11일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청양읍 송방리 일원에 3필지(2558㎡) 벽돌공장 토지주 윤 모 씨와 18억1723만 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청양군은 또 매입한 벽돌공장 부지 내에 있는 지상 물(건물 2동, 이전비 포함) 보상비로 5억 7900만 원을 토지주가 아닌 임차인 심 모 씨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에서 판결한 조정조서를 보면 ‘피고(임차인)는 원고(임대인, 토지주)에게 2020년 6월 30일까지 문제의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토지주에게 인도한다’라고 명시했다.

사실상 6월 30일 자로 지상 물에 대한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즉 청양군은 임차인에게 지상권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임차인은 뉴스1과 수차례 전화 통화와 만남에서 “법원 조정 후 다시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주지원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토지주에게 재계약 후 임대료를 5000만 원과 200만 원, 300만 원 등을 지급했다”라며 “통장에 보낸 명세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임차인은 이같이 주장하며 취재진에게 계약서를 제시할 것을 약속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여러 서류를 뒤지다가 "이사를 준비하느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서류가 아니라 부인이 불태워 버렸는지 모르겠다. 재계약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에서 판결한 조정조서 역시 없다고 밝혔다. 조정조서는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한 부씩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계약서는 각종 의혹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이런 중요 계약서를 “불태워 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역시 재계약 전 밀린 임대료이고 이중 5000만 원은 법원이 조정한 지상 물 강제 철거 비용으로 알려졌다.

청양군은 이에 대해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보여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된다.

cho7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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