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 일대 층고제한 완화.. 망원역 자율 개발 가능

노유선 기자 2021. 10.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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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일대의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지하철 6호선 망원역 일대는 자율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합정역 역세권인 특별계획구역 중 5·6·7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해당 구역의 높이 계획을 완화했다.

 합정역 북쪽에 위치한 망원역 일대는 민간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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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합정역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서울시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일대의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지하철 6호선 망원역 일대는 자율 개발이 가능해진다. 4호선 길음역 인근에는 공동주택 855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5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합정역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합정역 일대는 역세권의 상업·업무·문화 용도 복합화, 간선가로변 가로 활성화, 배후 주거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유도해 도심 기능이 강화된 중심지로 변할 전망이다. 

시는 합정역 역세권인 특별계획구역 중 5·6·7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를 전제로 해당 구역의 높이 계획을 완화했다. 최고 높이는 각 구역당 120m 로 하되,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최고 높이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 144m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합정역 북쪽에 위치한 망원역 일대는 민간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일대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자율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날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 신길음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은 해당 구역의 주거 비율을 90%까지 완화해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물 상층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855가구 중 211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이다. 증산2재정비촉진구역에는 지하 1층∼지상4층, 연면적 2000㎡인 ‘증산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선다. 2024년 말까지 건립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부채납으로 확보하는 공공시설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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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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