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건설현장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 의무화

고현실 2021. 10.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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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내년 1월부터 발주자인 서울시가 공사 계약 시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과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지급금 지급은 건설업자가 미리 하청업체에 대금(기성금)을 지불한 뒤 발주자에게 사후 청구해 받는 방식으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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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 발주 공사장 직불 합의서 의무 작성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내년 1월부터 발주자인 서울시가 공사 계약 시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과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시는 관련 규정을 신설해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 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시는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지급도 직불제로 간주하기로 했다. 선지급금 지급은 건설업자가 미리 하청업체에 대금(기성금)을 지불한 뒤 발주자에게 사후 청구해 받는 방식으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에 발주자가 하청업체에도 선급금을 지불하는 기능이 추가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시스템에서 발주자는 착공 전 선급금을 수급인(건설업자)에게만 지불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업자와 하청업체를 거쳐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다 보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청업체에 지불하면 체불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63%인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로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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