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훈련병 휴대전화 제한은 차별 아냐"..군인권단체 반발

임성호 2021. 10.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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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6일 "인권위는 진정 1년만인 지난달 29일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차별·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기각 통지문을 보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민관군합동위원회 등)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개선의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인권위 자체 진행 중인 훈련소 인권 상황 실태조사 이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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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충격적·무책임한 논리"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방부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6일 "인권위는 진정 1년만인 지난달 29일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차별·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기각 통지문을 보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가 센터에 보낸 기각 통지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나 공중전화 사용 등을 통해 외부와의 소통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한이 합리성을 상실한 부당한 차별행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훈련소 기간에는 야간과 휴일에도 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훈련병뿐 아니라 장교, 부사관 등 간부 교육 과정에서도 5∼7주간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초군사훈련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진정과 관련해 국방부에 별도의 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민관군합동위원회 등)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개선의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인권위 자체 진행 중인 훈련소 인권 상황 실태조사 이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군 장병 휴대전화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센터는 이에 반발하며 "현재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훈련병은 별다른 명시적 이유 없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인권위가 공중전화가 있으니 휴대전화쯤 통제해도 괜찮지 않냐는 논리를 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했다.

이어 야간·휴일에도 훈련병들의 교육훈련이 이어지기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상 얼마 사용하지 못하니 인권침해 상황이 유지돼도 무방하다는 답을 내놓아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부 교육생이 못 쓰니 훈련병들이 못 쓰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는 무책임한 논리로 인권 상황의 하향 평준화를 도모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센터는 인권위가 훈련소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해 정책 검토 시 포함하겠다고 답한 데 대해 "인권 침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사용하지 않고,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려 정책 검토를 할 것 같으면 인권위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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