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위반 논란' 尹 장모 측 "유튜버 추적에 피신한 것"

유영규 기자 2021. 10.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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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유튜버들의 추적에 피신한 것"이라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 반발했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일부 유튜버는 (최 씨를 추적하는 일에) 도가 지나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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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유튜버들의 추적에 피신한 것"이라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 반발했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일부 유튜버는 (최 씨를 추적하는 일에) 도가 지나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언론과 유튜버들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낮에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밤늦게 귀가했던 것"이라며 "아예 거주를 옮긴 일은 없었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한 차례도 연락이 끊어진 일이 없다"며 "유튜버의 추적에 피신한 것에 가까운 행동이고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거지 제한 조건을 위반해 불가피하게 보석 취소를 청구하게 됐다"며 최 씨의 보석 기간 중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중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접촉한 정황이 나타나면 위치 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주거지를 몇 시간 이탈했다는 이유로 (위치 추적을) 하기에는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최 씨 주거지를 경기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는데, 최 씨가 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와 통화하며 경기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최 씨의 변호인은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달 6일 최 씨 주거지를 변경하는 취지의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고, 이에 재판부는 오늘 최 씨의 석방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심문을 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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