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1월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대포차·판스프링 임의설치 등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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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와 이륜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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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자동차·이륜차의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된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와 이륜차다.
시는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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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비주안 기자 moneys08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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