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임야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윤난슬 2021. 10.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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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 도입하는 임업공익직불제와 관련,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앞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3월1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올해 현재 모두 55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로 향후 임업인의 소득 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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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임야 현장조사


[무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 도입하는 임업공익직불제와 관련,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무주군과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e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 등록한 경영체는 앞으로 시행될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며,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한 임가는 제외될 수 있다.

앞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3월1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올해 현재 모두 55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로 향후 임업인의 소득 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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