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용품 제조·유통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미승인)용품 제조 및 유통 기획단속·수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본부와 북부본부, 일선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을 동원해 경기지역 숙박업소 889곳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무검정용품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부와 북부본부, 일선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을 동원해 경기지역 숙박업소 889곳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무검정용품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유도등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숙박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등에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가연성가스·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무검정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미승인 가스누설경보기를 제조해 수백여 개를 강원도의 한 경로당에 유통한 경기도내 한 업체를 적발해 입건한 바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무검정 소방용품 적발 시 전량 회수하는 한편 교체명령 등 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 중독사고가 39건 발생해 사상자가 85명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가스누설경보기는 물론 각종 무검정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수사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적 매출 1조에 4층 신사옥' 안선영 "건물주되고 스트레스성 조기 폐경 진단"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CCTV 공개.. 김호중 운전석, 길 조수석서 내렸다
- 김기리♥문지인, 결혼 후 오픈마인드로 달라져…'39금 스킨십'까지
- 죽은 남편 아이 임신한 상간녀, 건물주 아내에 "전재산 내놔"
- 이효리 전 남친 실명 토크 "이상순이 낫다" "그래도 얼굴은…"
- 김영배 "16세 연하 아내와 20년 열애 후 결혼…살아보니 장난 아냐"
- 박기량, 강남살이 힘들다…"월세 165만원·배달료 300만원"
- "최태원 동거인에 쓴 219억원도 재산분할 대상"…혼외자 학비만 5억
- "두 아이 남편, 술 마시고 성매매.." 워킹맘 고민에 법륜이 한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