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10곳 중 8곳이 '유흥주점'

오미란 기자 2021. 10.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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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0곳 중 8곳이 유흥주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관기관은 방역 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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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6일 밤 불법영업 중인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경찰과 소방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2021.9.16/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0곳 중 8곳이 유흥주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경찰에 적발된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건수는 모두 151건(170명)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의 79.4%에 달하는 120건(134명)이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이기도 하다.

뒤이어 단란주점이 24건(29명)으로 전체의 15.8%, 노래연습장이 7건(7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관기관은 방역 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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