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의무교육, 근로시간 외에 실시됐다면 수당 지급해야"

곽용희 2021. 10. 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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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실시됐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기호 공단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의 소정근로시간외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국고지원금의 범위를 한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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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정 의무교육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실시됐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단독 박효선 판사는 김 모씨 등 11명이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다. 

김씨 등 11명은 짧게는 1년 길게는 17년 가량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근무할 당시 매년 8시간의 법정의무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의무교육이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다. 또 이를 반영해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증가분을 추가로 지급하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총 5600만원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성락원 측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변이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르면 시간 외 수당을 월 40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며  "시간 외 수당도 이 한도 내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락원 측은 △취업규칙 등에 의무교육을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특칙도 없고 △교육이 읍사무소 강당 등 사업장 밖에서 이뤄진 점을 들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김씨 등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닌 성락원"이라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성락원이 사용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에 한정해서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판사는 김씨 등의 청구에 대해서 사실상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쪽 당사자들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이기호 공단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의 소정근로시간외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국고지원금의 범위를 한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례가 없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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