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따라 소득·자산기준 달라.. 정확히 알아야 당첨확률 높다

김순환 기자 2021. 10.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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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청약, 자신이 원하는 주택에 신청하고 싶다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일반공급(60㎡ 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 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공공분양 일반공급(60㎡ 이하) △생애 최초 우선 공급 △외벌이 신혼부부 우선 공급 등 가장 널리 활용되는 100% 기준소득이 603만160원이고, 가구원 수나 배우자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기준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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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청약, 자신이 원하는 주택에 신청하고 싶다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일반공급(60㎡ 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 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알고 전략을 짜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먼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공공분양 일반공급(60㎡ 이하) △생애 최초 우선 공급 △외벌이 신혼부부 우선 공급 등 가장 널리 활용되는 100% 기준소득이 603만160원이고, 가구원 수나 배우자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기준은 올라간다.

공공주택 청약에 활용되는 본인의 소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상시 소득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에서 자신의 ‘보수 월액’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반영된 ‘소득금액증명원’상 지난해 소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산 요건은 중형면적(74·84㎡)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된다. 공공분양 자산 기준은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만 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는 차감된다. 예를 들어 신혼희망타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살더라도 전세자금대출 등 부채가 있을 때는 실제 산정되는 금융자산이 줄어들어 청약이 가능할 수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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