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수영장 중단..수영강사 해고 정당"

세종=양종곤 기자 2021. 10. 26.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영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였던 수영강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7월 중노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소속 수영강사 4명이 작년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건을 기각했다.

이들은 연수원이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올해 수영장 운영을 중단하면서 내린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복직 요청)을 했다.

연수원 확인 결과 수영장은 올해 말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노위 7월 서울시 소속 강사 부당해고 구제건 기각
서울시교육청연수원 수영장./사진출처=연수원 홈페이지
[서울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수영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였던 수영강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7월 중노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소속 수영강사 4명이 작년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건을 기각했다.

수영강사 4명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였다. 이들은 연수원이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올해 수영장 운영을 중단하면서 내린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복직 요청)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통상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한다. 근로자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수영강사 4명의 이 기대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연수원이 기대권 갱신 거절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변경,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유가 명시됐고, 수영장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이 중단됐다. 연수원 확인 결과 수영장은 올해 말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또 중노위는 수영장의 누적된 적자를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 시 연수원의 재정적 부담 가중을 고려했다. 만일 근로계약을 연장했다면, 수영강사들의 올해 휴업수당 지급 예상액은 약 2억원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