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에 각목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선원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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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위에서 동료 선원을 각목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선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선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선박 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B씨를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흥분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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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피고인, 용서받지 못해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선박 위에서 동료 선원을 각목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선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선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선박 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B씨를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흥분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각목에 머리를 맞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어선 위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으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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