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직격 "민주화 세력의 위선, 단 한 번도 '조국사태' 사과 안 해"
"이재명 같은 끔찍한 자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의지는 그만큼 강렬"
"'조국사태'서 윤석열·한동훈이 지금 김오수·김태훈 처럼 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조국 흑서' 저자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단 한 번도 '조국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이재명 같은 끔찍한 자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의지는 그만큼 강렬하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사태에서, 조국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윤석열 검찰의 수사도 과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1, 2심의 철저한 증거로 뒷받침된 판결문을 '사모펀드는 무죄'라는 거짓말에 기대서 무시하는 사람들은, 법치와 상식을 와해시키는 민주화 세력의 위선에 사람들이 받은 혼란과 고통과 공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그래서 아무리 민주당이 미워도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느냐는 소리를 쉽게 한다. 그런 사람들은 윤 총장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죽어도 이해 못할 것"이라며 "그 사태에서 만약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지금 김오수 총장이나 김태훈 차장검사처럼 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말했다.
"만약 윤 총장이 온갖 중상모략을 버티지 못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일찌감치 검찰총장 직을 내버리고 수사를 포기했다면 우리사회는 지금 어떤 모양새일까"라며 "우리사회의 위선과 맞서고 법치와 상식을 지켜낸 윤 총장과 그를 응원해왔던 지지자들의 결속력은 그리 연약하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윤 총장이 기본만 해주면 어지간하면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 전두환 발언처럼 임계점을 넘어선 망발과 그 망발을 바로 사과하지 않는 옹고집으로, 아직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도 없으면서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아집이 자아내는 불안감을 반복해서 전달하지 않는다면"이라고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상황을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명백한 범법의 확증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쉽게 거둘 기대가 아니다. 그건 이 나라의 법치와 민주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니까"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또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능력을 상실한 정도가 아니다. 공수처가 참고인에 불과한 김웅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도, 증거는 다 압수됐고 도피할 리 없는 검사고 변호인 선임이 늦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손준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대통령부터 그 당 누구도 입 뻥긋 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전날 손준성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권 변호사는 "성남시장 시장실과 비서실장 사무실은 압수수색에서 배제하고 이재명과 정진상의 이름 넣은 포렌식을 하지 않고, 유동규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배임죄를 공소장에 배제하고, 남욱의 뇌물공여죄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으나 공소시효 남은 유동규의 뇌물수수죄만 기재해 이재명의 배임 기소 가능성을 차단한. 무법의 정권"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어떻게 국힘과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느냐고. 현재, 국힘이 민주당보다 낫고, 윤석열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되어야 대장동 재수사 가능성이 확실해진다"며 "민주당 재집권 저지. 부동산 약탈 범죄자를 처벌하고 공정한 법집행과 법치를 세운다는 목적, 그것으로 충분하다. 국힘에 투표할 이유. 뭐, 나는 아직 부동표고, 홍준표가 되면 기권할 것이지만"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변호사는 "손준성은 기소되겠지. 공수처가 저리 덤비는데. 헌데, 사법농단으로 당한 후 법원은 윤석열과 한동훈에 이를 갈고 있고, 그럼에도 체포영장은 차마 발부할 수 없었던 거고"라며 "연관자나 관련사 건 영장은 다 발부할 기세로 보이니(이동재 사건이 구속영장 발부될 사건이었나), 구속영장이 혹시 발부될 지도 모르지만, 웃기지도 않은 영장이겠고. 구속영장 발부되는 말든, 기소는 하겠지"라고 추측했다.
이어 "근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말이지. 직권을 남용했어야 한다. 손준성 검사가 부하 검사한테 고소장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만"이라며 "지시를 했다 한들, 검사의 직무는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공소유지를 하는 거다. 고소장 작성 지시는 검사의 직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즉 검사의 '형식적, 외형적 직무집행'이 아니란 거지. 김웅에게는 적용 가능성 전무하고, 손준성에게도 당최 이 죄명 적용이 쉽지 않다는 거다. 손준성이든 김웅이든 기소되면 그 공소장 구경 한번 해봐야겠다. 공수처 실력 좀 보게"라며 "손준성과 김웅의 덜떨어진 행위에 대한 비난 여부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난 여순경..술 마신 뒤 오토바이 타고 상관 집 찾아가 돌 던져
- "PD수첩 '윤정희 방치' 보도 허위"..백건우, 11억 손배 청구
- SNS에 떠도는 남탕 남성 사진..경찰, 작성자 추적
- 중앙분리대 추돌 뒤 승용차에 받혀 트럭 구겨져..1명 끝내 사망
- 11년만에 바뀌는 '에어포스원'..엄청난 성능 갖췄다
- 러시아, 우크라 미사일 공격… 심각해지는 전황
- "文 정부 빚잔치 후유증, 재정준칙 도입 필요"…與 `이재명식 포퓰리즘` 겨냥
- 세금 안내려고 코인까지 동원… 국세청 고액 체납자 `집중 추적`
- LG화학, 美 엑슨모빌과 리튬 공급 업무협약… 최대 10만톤 확보
- 이광형 총장 연임 도전하나… KAIST 총장발굴위 본격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