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억 빚에 또 도박.."연 끊자" 모친 말에 불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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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어제(25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4층짜리 다가구주택 4층 주거지에서 스패너로 도시가스 밸브를 자른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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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이 넘는 빚에도 도박을 이어간 30대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인연 끊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어제(25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4층짜리 다가구주택 4층 주거지에서 스패너로 도시가스 밸브를 자른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집에는 A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친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다행히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방화로 주방 천장과 벽면이 불에 타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스 검침원으로 일하던 A 씨는 도박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친동생의 돈까지 훔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A 씨의 어머니가 "인연을 끊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A 씨가 가족에게 원한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방화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모두 형사 처벌을 바라고 있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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