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 최대 1억원까지 보상

장인수 기자 2021. 10. 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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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올해 3분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을 제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업소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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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 소상공인 대상
최소 10만원부터 지급..27일부터 신청 접수
옥천군청사 전경.©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올해 3분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을 제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군 관내 방역 조치 이행 시설은 1039곳이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목욕장업,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다.

업소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 업소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3일부터 군청 경제과에서 현장 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 이내에 지급한다. 산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금을 산정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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